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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의 구별=== 민사소송에서 소제기를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부르는데, 헛갈리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특히 역사물을 보거나 옛 문서들을 보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피고인을 피고로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뮤지컬 영웅에서 일본 재판장이 "피고 안중근" 이라 칭하는 경우 등이 있다. 물론 이 때는 법이 달랐고 용어가 달랐으니 이때 피고와 지금 피고는 별개로 봐야 할 것이다. 쉽게 외우는 방법이라면, 원고와 대비시키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소제기를 한 사람은 원고인데 이것과 맞춰서 피고라고 외우면 쉽다. 원고인이라는 말은 대부분 사람들이 못 들어봤기 때문에 외우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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