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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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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 도입된 제도로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보통 신도시 개발을 할 때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비어있는 땅에 실시한다. 개발 중일 때 갑자기 투자가 몰려버리면 개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택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닌데도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 이 제도를 악용하면서 덩달아 욕을 얻어먹고 있다. 이것이 실시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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