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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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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점 == === 단독범행 기소 === 밀폐된 공간에, 피해자는 한명뿐이고 용의자는 둘인데 두명 모두 도망쳤고 심지어 서로의 증거인멸을 도왔다. 말린 정황도 없고, 서로 범인이 아니라면서 당시 정황은 서로에게 지나치게 협조적이었다. <br><br> 또, 경찰에서는 미 육군수사부의 의견을 빌려 공동정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한명을 굳이 살인혐의에서 빼버렸다. 그 구체적인 이유란 증거채택이 불가능한 거짓말탐지기로 정황을 때려맞추려던 시도와, 용의자들의 체구 차이와 피해자의 피격 흔적들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하는데... <br><br> 편하게 오줌싸다가 느닷없이 뒤통수에 칼빵맞고도 꼿꼿이 서있는 놈이 있다면 그 주장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저항을 방지하고 행동불능시킬 목적으로 순식간에 급소를 수차례 찔렀다는데, 피해자가 쓰러지거나 중심을 잃으면 범인이 초딩이어도 위에서 아래로 찌르기 쉽게 되지 않나? 이런 기초적인 의문점조차 간과하고 무작정 키 더큰놈을 단독범행으로 밀어넣은셈이다. <br><br>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단독살인으로 기소된것이 무죄가 나버렸으니 이제 어쩔수없이 남은한놈에게 몰빵해버려야 하는데, 공동정범이라고 판단난다면 또다시 결론이 해괴망측하게 나올 수 있음이다. 결국 다짜고짜 용의자 중 한명을 불사조로 만든셈. <br><br> === 수감자의 출국 === 한놈이 불사조가 되고 몇달 지나지않아 증거인멸과 흉기소지로 수감되어있던 놈이 미국으로 도망가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단순한 사무실수라고 볼수는 있어도 출국금지기한이 풀린지 이틀만에 도망갔다. 즉 누군가 패터슨에게 정보를 흘려주고 있었거나 의도적으로 상황을 설계해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건 음모론이다. 그 당시 검사가 패터슨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걸 깜빡했다. 이유는 그 검사의 검찰수사관이 룸싸롱 금품 수수 사건으로 기소가 되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br><br> === 번복 투성이 진술 === 당시 용의자들의 동료들이 주로 정황진술을 했는데, 이과정에서 번복에 번복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br><br> === 심문에서의 허점 === 알만한놈은 알겠지만 강력범 용의자를 상대로 심문할때는 '~하고 ~해서 ~했는가?' 등의 수단과 방법을 토대로 깔아놓고 물어보지 않는다. 진술이 yes or no가 되기 때문에 범인이 구라를 치기에 아주 적합한 상황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기초적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아 오히려 패터슨이 거짓말탐지기 조사 이전부터 많은 정보를 가지고있게 되어버렸다. <br><br><br>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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