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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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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 {{인용문|'''대한국 국제''' 제1조 : 대한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인정해 온 바와 같이 자주 독립을 누리는 제국이다. 제2조 : 대한국의 정치 체제는 이전까지 5백년 동안 내려왔으며 앞으로는 만세토록 변하지 않을 전제정치다. 제3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황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자립한 정치 체제이다. 제4조 : 대한국의 신민이 대황제께서 누리시는 황권을 침해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 일을 이미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를 따지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제5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국내의 육군, 해군을 통솔하시며 편제를 정하시고 계엄령을 내리시거나 해제하실 수 있으시다. 제6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하시고 반포, 집행을 명하실 수 있으시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두루 쓰이는 법률을 본따시어 국내의 법률을 개정하실 수 있으시다. 또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거나 형벌을 감해 주시거나 복권(復權)시키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법률과 조례를 정하신다. 제7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각 행정기관의 제도와 문관, 무관의 봉급을 제정하시거나 개정하실 수 있으시고 행정상 필요한 여러가지 칙령을 반포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정치를 하신다. 제8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문관과 무관을 등용하거나 파직하실 수 있으시며 작위와 훈장을 비롯한 여러 명예를 내리시거나 빼앗으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신하를 포상하거나 처벌하신다. 제9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머물게 하시며 선전포고, 강화(講和)를 비롯한 여러 약조를 체결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사신을 파견하신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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