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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학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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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쓰레기}} 단기학보병으로 복무해서 조기 제대를 할 경우 6개월 안에 복학하지 않으면 군대에 도로 끌려가서 제대할 당시의 신분부터 이어서 재복무를 해야 했다. 그리고 이 때는 단기학보병이 아니라 일반병으로 복무해야 했다. 이것을 자세히 말하면 학적보유병 귀휴라고 해서 학보병 제도 자체가 귀휴병 제도의 일종이다. 이것과 비슷한 제도가 정교사 자격을 가졌거나 교사로 근무하는 자가 학보병처럼 입대 후 1년 동안 복무를 하면 조기 제대가 되며, 그 후 교사로 근무해야 하는 정교사 귀휴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조기 제대를 한 사람들은 1930년대 중반에서 1940년대 중반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로, [[홍사덕]]이 대학 입학 후 해병대에 입대했지만 복무 중 이것으로 조기 제대를 했고, 이 제도가 있던 시기에 신학대를 다니다가 조기 제대를 한 목사들도 있다. 애초에 이 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 자체가 [[대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제대 후 대학을 자퇴하거나 장기 휴학하게 되면 대학생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용한 의미가 없게 된다. 물론 원래 병역 면제 될 사람을 현역병으로 욱여넣기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이거 좋다고 하는 사람은 지구 상에서 [[박정희]] 단 한 사람 뿐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싫어했다. 저학력자들은 자기보다 일찍 제대하는 후임병 때문에 짜증이 났고 대학생들은 안 가도 되던 군대를 이 제도 때문에 억지로 가게 되기 때문에 싫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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