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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 국민발안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10만 서명을 받으면 정식으로 발의가 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 위 링크를 타고가면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 제대로 된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앙이 탄핵안 vs 재앙이 직위보전안이 모두 10만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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