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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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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추어야 하는 곳에 설치한다.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 간선도로, 터널, 교량, 버스 정류장, 교차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설치할 수 없다. 과속방지턱을 피하려다 사고나는 걸 막기 위해 과속방지턱은 도로폭 전체에 설치한다. 중앙선 부분만 비우거나 한쪽 차로에만 설치하면 안 된다. L형 측구 (도로변에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는 것) 부분도 과속방지턱을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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