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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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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게임과몰입, 중독 예방조치 등)== ①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청소년 본인 또는 버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설, 등급, 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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