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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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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 (이하"게임과몰입 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2.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그 밖에 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과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게임물 관려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면,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게임물 관련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 시행에 협력하여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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