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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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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①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7.1.19> *1.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2.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 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 운영 *3.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과은 청소년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07.1.19.,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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