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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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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①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7.1.19> *1.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2.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 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 운영 *3.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과은 청소년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07.1.19.,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 (이하"게임과몰입 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2.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그 밖에 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과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게임물 관려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면,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게임물 관련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 시행에 협력하여햐 한다.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중독 예방조치 등)== ①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청소년 본인 또는 버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설, 등급, 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9.15.>'''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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