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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회의원 === 더 듣보잡들이다. 시의원, 군의원, 자치구의원을 뽑는다. 특징이 있다면 얘네는 [[중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다는 것이다. 즉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을 뽑는다. 후보도 그 선거구가 뽑는 인원수만큼 내보내기 때문에 두 명 이상 내보낼 수 있다. 얘네도 지역구가 따로 비례대표가 따로다. 하지만 뭐 신경이라도 쓰는가?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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