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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벽돌 투척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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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이 안 되는 이유 == 그냥 머한민국 법이 그렇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법이 있어서 아직 개초딩이 뭔짓을 해도 교도소로 보낼 방법이 없다. 그나마 이것도 처벌 가능 연령이 많이 내려가서 이 정도다. 가끔 수꼴 새끼들이 이런 법이 다 전교조, 좌파 때문이라능 빼애액~ 하는 경우가 있지만 당장 살인, 강간범들이 10여 년 동안 살고 나와서 멀쩡히 돌아다니는 걸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나라 범죄자 처벌 수위 자체가 ㅈ같이 낮다. 는 그냥 법알못 일개 대중의 빼애액이었고 실제로 평생을 법학 공부하는 데 바친 법학자, 법조인들은 대부분 소년법 형량 강화에 반대한다. 일단 기존에 배웠던 내용이 바뀌어서 법적안정성이 위태로워지는 건 물론이고 형량 강화와 범죄율 감소에서 상관관계가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뉴스 보고 아몰랑 빼애액 소년범도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해야돼 이런 논리는 수백년 간 법조계에서 쌓여온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를 한 순간에 부정하는 말과 똑같다. 미성년자의 책임이 성인이랑 똑같으면 그냥 투표권도 미성년자들한테 주지 그래? 술도 마시게 하고 담배도 피게 하고? 그래서 소년범과 성인의 처벌 수위를 같게 하자는 게 개소리인 거다. 뭐만 하면 일본 유럽 운운하는데 정작 형의 수준은 일본 유럽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 영미법 운운하는 새끼들은 직접 자기들 손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성문법들을 판례법으로 일일히 뜯어고치게 시켜야 한다. 몇십 년이 걸리나 보여줘야지. 뉴스, 드라마 좀 봤다고 '제가 아는 소년범들은 절대 교화 안되는데요???' 이지랄 떠는데 실제로는 소년범들의 대다수는 교화된다. 그러면서 뉴스에 나오는 몇몇 교화 안 된 병신들을 보고 거봐 소년범은 교화 안되잖아 같은 소리를 찍찍 싼다. [[떼법]]이 아닐 수 없다. [[분류: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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