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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품 및 사행성게임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ㅁ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7.1.19> ③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을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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