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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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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했던 형식적 법치주의=== 독일제국과 별로 달라진게 없었고 이건또 후신인 나치독일로도 이어진다. 형식적 법치주의란 급식사회시간에선 대충 이렇게 배우는데, 아무리 그 법의 내용이 사악한 것일지라도 일단 국회를 통과해 재정되면 그 자체로 효력을 지니며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이른바 악법도 법이다) 그러나 나치스의 탄생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이후 나치스의 만행의 도구로 법이 전락하자 바이마르공화국 멸망과 나치스에 대한 반성으로 독일국민들이 이번엔 스스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와 실질적법치주의를 독일법, 정치체계에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독일연방은 헌법재판소와 헌법수호청(반헌법 사범들에 대한 수사, 정보기관)을 설치했고 방어적 민주주의이념을 창시했다.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악법 만들던 나치 때문에 실시한거고, 바이마르 공화국 좆망하는거보고 도입한건 방어적 민주주의다. 바이마르 시절에 문제됐던건 법이 모든 권리, 그러니까 공화국 폐지하자는 새끼들까지 보호하던거랑 그로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단이 없었다는거랑 대법관 새끼들이 우덜식 법해석을 했던거였다.<ref>똑같은 테러라도 극우파가 저지른거면 '애국심'을 봐서 형을 경감해줬다. 히틀러는 폭동 일으켰는데도 반년인가 살고 나옴ㅋ. 형식적 법치주의라도 제대로 돌아갔으면 히틀러는 정계복귀 못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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