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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 토지공개념(土地共槪念) 원칙 추가? === 1949년 때부터 원리 자체는 있던 걸 헌법에 명문화한 것. 비유가 찰진 게 있던데, "주택가 옆 사유지에 납골당 못 짓는 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다. ([[토지공개념]])" (근데 지으려는 사람이 있음?) 네이버는 공산주의라고 욕하고 다음은 이문덕거리며 빨았다. ㄴ 토지공개념이 가능하다는 거지 토지를 반드시 국민들이 균등하게 분배 받을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게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다. === 자유민주주의 조항 삭제 === 청와대 개헌안에서 그런 내용 없었음. 아무리 봐도 야당이 뭐라 하니까 뺀 듯. ㄴ애초에 삭제하려고 했던 부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라는 뜻을 가지는 용어라서 자민주의든 사민주의든 뭐든 간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갖가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걸 여야 막론하고 마치 자유민주주의인 것처럼 오독했으니 저 해프닝이 일어난 거다. 삭제를 안 하는 게 당연한 거다. ㄴ 근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주의로 읽은 게 왜 오독이냐? 오기(誤記) 아니냐? === 국민소환제가 악용된다? === 솔직히 기준을 낮게 잡으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거 인정한다. 그렇다면 기준을 높게 잡고(전국 투표권자 70% 동의라든지) 대신 국회의원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대선과 총선 중간 평가적 총선을 번갈아서 하면 국회의원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열심히 일할 것이다. 2년마다 선거를 치르면 국개의원 부정부패 이슈가 묻히기 어렵다. === 수도를 법률 규정 === 포퓰리즘 그 자체다 도대체 수도를 법률로 규정해서 얻는 이익이 뭐냐? 지방 분권의 중요 포인트는 정부 중앙권력기관을 분산해서 비효율 가중하는 게 아니다. 재정 자립도를 올리고 권한을 많이 부여한 다음 지방의회를 4인 선거구로 바꿔야 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다중수도 놀이를 하면서 "헤헤 내가 사는 도시가 우리나라의 중심! 나는 특별시민이돠!" 라는 병신 같은 망상을 퍼트리며 지역 갈등만 초래한다. 이전처럼 '관습헌법' 드립 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 같긴 한데, 속이 너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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