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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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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범죄}} ㄴ 2021년부로 5.18에 대해서 공공연히 헛소리 하면 처벌하도록 법 제정되었다. 폭동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면 혼자서 그렇게 생각해라. {{인용문|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br><br> 제1조의2(정의)<br> ① 이 법에서“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br> ② 이 법에서“반인도적 범죄”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br><br>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br>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br>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br>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br>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 법의 전문은 [https://www.law.go.kr/%EB%B2%95%EB%A0%B9/5%C2%B718%EB%AF%BC%EC%A3%BC%ED%99%94%EC%9A%B4%EB%8F%99%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 여기]에서 볼 수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여러가지 잡소리를 소개하고 짤막하게 반박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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