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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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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용문|대한민국헌법 제111조 <br>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br>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br>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br>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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