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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이란?== 2012년 5월 25일에 가결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의 조항 중 일부다. 국회선진화법의 내용들 중에서 [[국회공성전]]이 사라진다는 내용에만 이목이 쏠려서 아무래도 한동안 묻혀있었는데 패스트트랙이 이번에 주목을 받으면서 뒷북치는 사람들이 많다. 기존의 법 제정에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 → 그 법안에 해당하는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에서 그 법안을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 국회 본회의에 상정 → 찬반 투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긴 과정과 긴 시간이 필요했기에 법안이 발의되어도 2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표결에 부치지 못해서 그대로 소멸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상임위가 시간 존나 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은 국회의장이 직접 의안을 회의에 내놓아서(상정해서) 상임위 과정을 아예 생략해버리고 날치기 하는 일도 많았다. 국회공성전이 이런 날치기 때문에 많이 일어났는데 국회선진화법이 생기면서 국회의장이 자기 권한으로 법안을 회의에 내놓는 짓거리를 못하게 되었고 날치기도 못하게 되니까 공성전이 일어날 일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국회선진화법 중에서 '패스트트랙'이란, 의원의 5분의 3, 즉 180명이 동의하면 그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330일 안에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그리고 표결에 부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반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그냥 한 마디로,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법안 처리 과정을 간소화해서 휙휙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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