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최루탄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소개== 비살상용 화학무기의 일종. 주로 [[시위대]] 해산이나 [[군인|시급 300원짜리 노오예]]를 괴롭힐 때 사용된다. 아니면 할말없을때 국회의원이 던지기도 한다. 주로 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민간인간의 물리적 충돌이 격화 되었을 때 뿌리는 가스. [[미국]]에선 [[FBI]] 소속 특수부대의 범죄 진압 현장에서도 쓰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웨이코 사건]]. 뭐 진압이 성공적이진 않았다. 비살상용이라 인체에 해는 안 가지만, 상당히 고통스런 가스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유용하게 쓰인다. [[군머]]에서는 이걸 터뜨린 골방에 군인들을 몰아넣고 가스마스크를 벗긴다. 화생방 훈련의 일환으로서 가스마스크의 필요성에 대해 사디스트적인 방법으로 폐에 새겨주것으로 감기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기도 한다. [[유탄발사기]]를 이용하여 발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에 이 [[무기]]를 [[사람]]의 [[머리]]에 직접대고 쏘으면 [[4.19 혁명|정]][[6월 항쟁|권]]이 바뀐다고 한다. 절대하지 말 것! 한국에선 경찰이 깡패와 다름없었던 군사정권과 달리 요즘은 방패만 들고 있어도 과잉진압 논란이 터지기 때문에 감히 쓸 엄두도 내지 못한다. 솔직히 시위진압 하는데 최루탄씩이나 필요하진 않다. 쓰는곳도 터키같은 병신국가밖에 없다 [[신성모|하지만 이것도 필요없는 찔찔이가 존재했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