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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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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원들은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 아파트 건설 방식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택 및 토지소유자로 이루어진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조합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업으로 봐야한다. 아래에 위험성 항목이 따로 달려 있듯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말은 하는데 위험성이 너무나 높아서 잘 알아보고 조합에 가입을 하는것이 좋다. 제대로 입주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는 전체 지역주택조합 중 20% 미만이며, 소송이니 먹튀니 하는 단어가 오가는 마당이 여기다. 그렇다보니 부동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지역주택조합이다. 일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소수의 조합을 제외하면,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대부분이 토지매입조차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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