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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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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법}} {{비현실}} {{고인}} {{인용문 |“형을 올리고 내리는 적용에서 아주 작은 정상도 놓치지 말고 살펴야 할 것인데, 지금 법을 맡은 관리가 형을 적용할 때에 대개 무거운 쪽으로 하니, 내 심히 안타깝게 여기노라. <br /> '''죄가 경한 듯도 하고 중한 듯도 하여 의심스러워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경우면 가벼운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고''', <br /> 만약 실제 범정이 중한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아무쪼록 철저히 법에 근거하여 형을 부과하도록 하라.]] <br /> 서경(書經)에 ‘조심하고, 조심하라. 형을 시행함에 조심하라’한 말은 내 항상 잊지 못하는 바이니 법을 맡은 관리들은 깊이 유념할 것이다.” <br /> 세종대왕(조선왕조실록 세종 7년 7월 19일)}}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여겨야 한다는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형법에 고정된, 근대의 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3개의 원칙으로 나머지 2개는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가 있다. 즉 살인 강간 마약사범 이런새끼들도 확실한 증거가 수백개가 있다한들 재판에서, 정확히는 대법원의 확정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진 무죄라고 생각해야 하는것이 맞는다. (헌법 27조 4항 참고<ref>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ref>) 일반적으로 검사가 형사소송을 진행할때, 모든 입증책임을 지는데,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공권력이 매우 힘이 크기때문에 모든 입증책임을 검사측으로 돌려버리는것이다, 만약 검사측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정도로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거를 제시 하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할때, 판사는 유죄 판결을 할수없으며 무죄 판결을 내려야한다는것. 그러니까 간단한 예시를 들면 A가 B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당연히 검사가 기소를 하여 재판에 섰는데, 검사측이 A가 B를 살인했다 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 못할경우, 재판부는 A에게 무죄를 선고할수밖에 없다는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에 산재한 정의감 넘치는 키보드워리어들은 자기 신념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오면 그게 맞는지 그른지는 아몰랑 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던가 [[떼법]] 같은 드립을 치고 다닌다. 손가락으로 세계혁명 이룩할 기세. 근데 진짜 혁명을 이뤄서 무죄추정 원칙 위에 성인지 감수성, 법원위에 여성단체, 법 위에 페읍니스트들이 군립하는 세상을 이루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부르짖던 새끼들 탓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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