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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인용문|'''大韓國 國制''' 第一條 : 大韓國은 世界 萬國의 公認되온 바 自主獨立하온 帝國이니라. 第二條 : 大韓國의 政治는 由前則 五百年 傳來하시고 由後 恒萬歲 不變하오실 專制 政治이니라. 第三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無限하온 君權을 享有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立 政體이니라. 第四條 : 大韓國 臣民이 大皇帝의 享有하옵시는 君權을 侵損할 行爲가 有하면 其已行 未行을 勿論하고 臣民의 道理를 失한 者로 認할지니라. 第五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國內 陸海軍을 統率하옵시어 編制를 정하옵시고 戒嚴, 解嚴을 命하옵시나니라. 第六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法律을 制定하옵시어 그 頒布와 執行을 命하옵시고 萬國의 公共한 法律을 效倣하사 國內 法律도 改定하옵시고 大赦, 特赦, 減刑, 復權을 命하시옵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定 律例이니라. 第七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行政 各 府部의 官制와 文武官의 俸給을 制定 或 改定하옵시고 行政上 必要한 各項 勅令을 發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行 治理이니라. 第八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文武官의 黜陟任免을 行하옵시고 爵位 勳章 及 其他 榮轉을 授與 或 遞奪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選 臣工이니라. 第九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各 有約國에 使臣을 派送, 駐紮케 하옵시고 宣戰, 講和 及 諸般 約條를 締結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遣使臣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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