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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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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정서란 한 나라의 국민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감정이나 정서를 뜻한다 국민정서법이란, 이러한 소위 국민정서가 헌법이나 실정법 보다 중히 여겨지는 상황을 비꼬는 말이다 '[[떼법]]'이란 말로도 표현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이전에 명백하게 위법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을 비난하는 이들을 무지한 다수로 몰고 자신들을 핍박받는 소수의 현인으로 치장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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