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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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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공무원연금은 일반 연금과 달리 공무원의 노후생활보장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 및 근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광의의 사회보장제도이다. 현 정부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되면서 공무원이 “연금”의 틀 속에서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언론을 통해 공무원이 먼저 희생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의 관리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를 통해 언급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의 개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사실상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연금의 부담률은 17%로 본인과 정부의 부담률이 각 8.5%이며 국민연금의 부담률은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4.5%씩 부담하고 있다. 연금수급요건도 공무원연금은 20년을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그 절반인 10년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어디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 -> 임용된지 얼마안된 공무원인데 국민연금 납부하고 싶다. 한달에 30만원 뜯겨가면서 납부대비 얻는 금액도 국민연금보다 적다. 나중에 국민연금이랑 통합이 되네 마니 하는 상황이라 진짜 짜증난다. #정부의 터무니없이 낮은 연금부담률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정부부담률이 8.5%대 8.5%인 반면, 일본은 9.195%대 25.6%이고 미국은 7%대 34.2%, 프랑스는 7.85%대 28.5%이며 심지어 독일은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무원연금을 정부기금으로 마음대로 갖다 쓰기도 하고 무리한 주식투자를 하면서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약6,416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국민연금 : ?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1만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6조 2천억원에 달하는 연금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공무원연금에서 전액 부담시켰다. →누적 공무원연금 세금 적자보전액은 12조2,265억원[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577545]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수익은 비과세인 반면 공무원연금의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95년~97년 3년간 401억원의 세금 납부)했다. #단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와 퇴직급여, 군의무 소급 부담미납금, 퇴직가산금(1991년 이후) 등 사용자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도 부담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에서 부담시켰다.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을 부담하는 사기업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퇴직급여란 계속적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로서 퇴직연금도 포함되는데[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11137&cid=51088&categoryId=51088] 이를 공무원연금에 부담시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에 부담시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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