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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일 == 임금체불, 구두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 무급근로요구, 추가수당 미지급 등의 각종 부당처우 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진정서, 고소장을 제출하여 근로감독관 입회 하에 사건을 처리한다. 사장놈이 돈 먹튀한다고 노동부에 찌르면 찔림당하는 곳이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에 편파적인 처리를 할 경우 근로감독관을 교체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 시정명령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심하면 민사재판까지 가야 한다. 여담으로 공무원의 업무 강도는 권력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개무시하는 곳 중 하나다. 업무 강도가 그 [[검찰]] 특수부, [[기획재정부]] 예산실 이상으로 빡센데 눈물 나는 점은 검찰, 기재부와 달리 '''권력이 좆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들 알 거고 기재부는 검찰의 몇 배는 더 강한데 그에 비해 노동부는 갑으로 설 수 있는 대상은 임금 체불한 업주밖에 없다. 그나마도 업주가 상당한 재력가면 오히려 노동부가 깨갱거려야 한다. 물론 검찰, 기재부에 비해서 좆도 없다는 거지 일반인은 그냥 압살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죽창으로 돌격하지 말 것. /고용노동부/민원마당$$24시간 신고/접수 100%가능/특별사법 경찰관 근로감독관/근로개선 지도과/항시대기 근로기준법 위반 대기업,좆소기업 상관없이 불출석시 사장 긴급체포//삼자대면//좆소기업 추노후 그날바로 신고 대환영//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법정근로시간위반 민원 마당 즉시이동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파일:법5.jpg]] [[파일:법1.jpg]] [[파일:법2.jpg]] [[파일:법3.jpg]] [[파일:법4.jpg]]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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