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히포크라테스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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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기 동로마 시대때 써있는 원전도 있으나 지금 의사들이 사용하는 선서 내용은 제네바 협약에 의해 새로 작성됬다

아무래도 고대 그리스랑 현재랑 시대적인 상황이나 기타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으니까.

자매품으로 한의사들이 하는 허준 선서, 약사들이 하는 디오크라테스 선서와 간호사들이 하는 나이팅게일 선서도 있다.


나는 의료직에 입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하나 나는 마땅히 나의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하나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하나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

하나 나는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라도 누설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동료는 나의 형제며, 자매다 . 하나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나이, 질병,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위협을 받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그 시작에서부터 최대한 존중하며, 인류를 위한 법칙에 반하여 나의 의학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서 엄숙히 서약한다.



뭐 저 선서의 내용을 압축하자면 나는 의료행위을 실천하는데에 있어서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며 나를 가르쳐준 스승의 명예를 생각하고 의료인으로써 양심을 가지며 반 도덕적으로 의료 지식을 사용하지않겠다

라는 의미다.

5번째에 있는건 의료인에 대한 환자 비밀 보호의 의무로 선서의 원문에도 있고, 나이팅게일 선서에도 똑같이 적혀 있는 내용이다.

이 의무는 형법으로 정해졌으며 우리나라 형법 317조 1항에 의료인과 더불어 변호사,행정사 변리사등 일정 직업과 그의 보조인 대한 비밀 유지와 2항에는 종교인도 적혀있다.

물론 신부가 듣는 고해성사까진 아니지만(위에 적혀진 형법외에도 신부가 고해성사 내용을 남에게 유출할경우 걸리는 즉시 신부직에서 파문당함) 어찌됬던 환자의 내용을 유출하는건 위반이며 업무상비밀유출죄로 징역먹거나 벌금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