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환경 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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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전법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대기관련[편집]

오래되고 낡아서 매연을 대량 배출하는 유로 4 이하 디젤차량은 단속대상이다. 특히 쓰레기 불법소각행위는 환경오염도 환경오염이거니와 화재위험이 커서 더더욱 단속대상이다.

한편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내연기관 자체가 없는 차량과 LPG차량은 매연이 없다는 이유로 전기차나 LPG차의 차주는 정부로 부터 혜택을 받을수있다. 또한 전기차를 제외하고는 공회전도 금지대상이다.

수질관련[편집]

폐수는 정화시킨후 방류해야한다. 특히 염산등의 폐산은 중화시켜서 버려야 하며 그냥 버리면 처벌대상이다.

토양관련[편집]

쓰레기 무단투기시 과태료문다. 그 쓰레기가 만약 의료폐기물이나 핵폐기물이라면 가중처벌된다.

소음공해[편집]

고성방가등의 소음유발행위는 금지된다. 전동공구나 포크레인등의 중장비역시 사용을 자제해야한다.

기타관련[편집]

산불방지를 위해 등산시에는 학교와 주유소처럼 성냥,라이터소지가 금지된다. 또한 허가없이 함부로 동물을 사냥하거나 나무를 베면 처벌대상이다. 그 대신 멧돼지나 고라니는 유해조수이기때문에 사냥하면 오히려 포상금이 주어진다.

도끼나 톱등의 도구는 평소에도 소지하면 흉기소지했다고 경찰뜨지만 산림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등산시에도 소지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