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이중배상금지

조무위키

(헌법 제29조 2항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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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개요[편집]

헌법 29조 2항.

반인반신이 싼 똥. 아직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똥이다. 만들어진 배경은 월남전에 국군장병을 파견하는데, 군인들이 전사하거나 다치면 국가가 배상해주어야 하는데 이게 싫어서 만든 법이다. 월남전은 군대장비 현대화, 경제원조 노리고 파병한 건데 군머 피해 보상할 돈이 어딨겠냐

한 마디로 군인 경찰은 국가에서 주는 쥐 좇만한 배상금만 먹고 떨어지고 국가에 국가가 잘못해서 다치거나 죽었으니 보상해 달라고 요구도 못하도록 헌법(유신헌법)에 떡하니 박아놓았다.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를 돈 때문에 외면한 것이다.

ㄴ 사실 가장 피해가 큰건 소방관이다.

심지어 민주헌정 체제인 제6공화국 현행 헌법에서도 삭제되지 않고 살아남는 기염을 토했다.

머한민국을 헬조센으로 타락시키는데 지대한 공을 하여왔고 하고 있다. 가끔 천안함 사태나 군 훈련 중 사망하는 사건이 날 때마다 엑윽보수들이 정부는 군머를 개만도 못 한 취급을 해준다, 5.18유공자들만도 못한 배상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팀킬을 벌인다. 병신 새끼들... 지들이 빨아재끼는 유일신 박정희가 만든 악법 때문에 이 지경인 건데. 하여간 사라져야 할 악법이다.

그나마 옛날에는 나라가 똥꾸녕이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이라는 핑계라도 먹혔지만 지금은 그냥 구닌을 소모품, 볼트 or 너트 쪼가리 그 이하로 본다는 것 외엔 납득할 길이 없다.

구케으원이나 머통령 개객기들이, 개헌 빼애액 하려면 이런 거부터 먼저 고칠 생각을 하고 발안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지들 더 처먹을 수 있을지만 고민하니까 개헌의 ㄱ자만 나와도 매번 지랄 염병 굿거리장단 오케스트라 떼창이 앙코르를 외친다.

그나마 다행인 건 20대 국회에서 이 조항의 폐지를 검토한다고 한다.[1] 2018년 1월에 나온 개헌 권고안에서도 이 똥을 치워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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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2017년 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이중배상금지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 해석 방안이 도출되었으며 당사자는 배상금과 보상금 모두 받게 되었다.

좀 해결되고 나면 틀:해결이나 분류:해결된 것들을 붙여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