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포괄임금제

조무위키

이 문서는 존나 나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인류에게 패악을 끼치는 쓰레기 같은 제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1초라도 빨리 없애야 합니다.
주의. 이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양심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님 양심 어디?

포괄임금제는 일종의 부페라고 보면 된다. 부페가 음식점에 가서 그냥 음식을 먹을 때 내는 돈보다 조금 더 많이 주고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는다.

포괄임금제는 사장이 자기 휘하 직원에게 다른 회사보다 조금 많은 급여를 주고 일 시키고 싶은 대로 마음껏 야근을 시키는 제도이다.

존나 쌍놈의 새끼가 만든 빌어먹을 제도이다.

이게 있으므로 인해서 야근수당 줬다고 치고 구라치면 되기 때문에 야근시켜도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계의 척살 1순위 제도다 이것만 없어져도 반은 성공했다고 봐도 된다

특히 좆소기업 사장새끼들의 쉴드다.

폐지는 커녕 69시간으로 늘리는게 현실이니 절대 안 사라질듯. 혼자 거꾸로 가는 미개한 나라 ㅋㅋㅋㅋ

사실[편집]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힘든' 몇 직종을 빼면 포괄은 불법이다. 근데 왜 포괄로 굴러가냐 궁금한 놈은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자.

  • 월요일~금요일 9시부터 21시까지 일하고
  • 18시부턴 잔업수당이 주어진다
  • 이렇게 일할 경우 월 250 연 3천이 주어지는 것으로 포괄
  • 이 이상 일할 경우 초과근로수당이 법대로 더 주어진다

이렇게 써있을 거다. 그리고 21시를 넘어서 일하면 장부에 21시 '퇴근' 처리 후 야근시킨다. 이러면 서류상으로 야근 기록이 없으니 돈 더 안주고 삥땅이 가능하다. 즉 애초에 포괄이 아니라 그냥 누락을 하는 거다. 좃소에서 잘 써먹는 방법이고 최저임금 오르고 불경기에 흉흉하니까 이걸 더 잘써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