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대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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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은어가 아니라 한자명까지 있는 단어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대포(大砲)가 맞는데 여기서는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 차명계좌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통장소유주와 통장예금주가 다른 통장이다. 이것은 땡삼이 시절 나온 금융실명제에 반하는 행위로 그냥 빼박 범죄다.

개요[편집]

대포통장을 꼭 돈에 눈먼 병신들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취업 또는 취업알선을 빌미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세상물정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이 뭣모르고 넘긴다. 이렇게 어물쩡 넘긴 통장은 범죄에 사용된다.

대체로 직원용 카드를 만든다고 개소리를 까는데 애초에 직원용 카드에 왜 통장 비밀번호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월급 지급 명목? 그냥 계좌번호와 은행만 알면 된다. 물론 가장 병신같은 새끼들은 월 120 200 300이라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대포통장을 넘기기도 한다. 애초에 통장을 사고파는 행위가 자체가 범죄다.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고 나중에 너새끼 전과자 되는 순간 벌금 콩밥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사회생활을 못 한다. 일단 형량부터가 5년 이하 징역혹은 3000만 이하 벌금이며 기소유예 이상뜨면 그 피해금 다 물어줘야 한다. 사회적으로 잔혹하게 죽음을 당한다. 뭔 소리냐면

  • 12년동안 금융질서문란자로 전 금융권에 박제(무혐의 뜨면 그나마 다행인 게 금융 질서 문란자로는 안 올라가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올라가서 계좌 개설은 1년 이상 못한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발급 안 됨
  • 대출 안됨. 4금융권 이하인 사채도 안 빌려줌
  •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계좌 정지 및 파기
  • 계좌개설 안 됨

일단 전과자라 취업에도 영향이 있고(요즘은 전과기록 안 뗀다지만 간접적이든 뭐든 어쨌든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도 못한다. 그냥 월급 계좌로 넣으면 되지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어떻게 볼까? 옛날도 아니고. 그렇기에 알바도 못한다. 현금으로 일당 받는 일용직이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 지랄을 최소 5년 ~ 최대 12년까지 해야 한다. 아니면 니가 정말 앰생이면 대포통장 넘긴 뒤에 입금 모니터링하다가 돈들어오는 순간 싸그리 돈 뽑아서 날르면 된다. 요새는 상품권, 비트코인 구매대행 하는 식으로 대포통장 사기치니까 이것도 알아 둬라.

그냥 돈 준다고 하면서 제안하거나 그런 광고를 보면 무조건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당장 신고해라. 포상금도 준다.

이거 때문에 통장 만들기가 엄청 어려워졌다. 소득이 있거나 은행 입장에서 부합되는 이유가 있어야(예: 아파트 관리비, 유학, 여행) 만들어 준다. 그나마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쉬운 편이니 거길 가보도록 하자. 근데 여기도 한도제한으로 일단 개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