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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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음악관 관련된 법이며 준말로 음악산업법이라고도 한다.
노래시설이 있는 시설이 노래방이며 성인노래방과 일반노래방으로 나뉜다.
성인노래방은 도우미가 있으며 술을 마실수있다.
시간대상관없이 청소년은 출입이 금지되어있고 만19세생일이 지나야 출입가능하다.
일반노래방은 도우미가 없고 술을 마실수없다.
청소년출입은 가능하지만 밤10시부터 아침9까지는 청소년출입이 금지된다.
만18세생일이 지나야 하고 만18세이상이어도 고등학생은 출입이 안되니 고등학교졸업까지 해야한다.
성인노래방은 청소년고용자체가 불법이고 일반노래방은 가능하다.
다만 청소년이라면 밤10시전까지만 일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