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사이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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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마!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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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말그대로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이다.

인터넷 범죄는 IP 추적으로 범인을 잡으며 설령 범인이 자택이 아닌 PC방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해당 PC방의 CCTV 영상과 PC 로그인 기록을 검사하거나 포렌식을 해서 잡아낸다.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경찰이 잡아내며 신고 접수는 네탄이라는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사이버 범죄는 해외이거나 IP를 자주 바꾸는 경우 잡기가 어려우며 또한 범인의 실명이나 연락처 정도는 알아야 신고가 가능하다.

유형[편집]

유형도 여러가지가 있다.

사이버 테러[편집]

특정사이트를 디도스공격해서 파괴하는 행위이다.

개인보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행해진다.

악성코드 유포/해킹[편집]

랜섬웨어, 바이러스 등의 악성코드를 유포시키고 타인의 pc나 인터넷 계정에 침입하는 행위이다.

주로 불법 사이트에서 이런게 많다.

도용/보이스피싱[편집]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서 돈을 빼가거나 협박전화를 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사기[편집]

말그대로 인터넷상으로 사기를 치는 행위이다.

중고나라가 사기꾼들이 많기로 악용높으며 특히 중고차 분야에 사기꾼들이 많으니 주의하자.

사이버 폭력[편집]

인터넷상으로 상대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주어서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악플러들이 여기에 속하며 연예인들이 주로 피해를 받는다.

심한 경우 상대가 자살을 해버리기까지 한다.

저작권 위반[편집]

영화나 애니메이션, 게임을 허가없이 풀어놓는 행위이다.

저작권 위반이라서 해당 작품 제작자에게 재산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와도 연관이 매우 높아서 매체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유저들 본인에게도 피해를 주니 서로 피를 보는 셈이다.

불법정보 유통[편집]

음란물, 자살방법, 사제총기/폭탄을 제조하는 행위이다.

자살용품 판매도 해당된다.

불법소지품 유통[편집]

염산이나 황산등의 화공약품은 개인에게 팔면 불법이다.

인터넷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기업이나 공공기관,학교상대로 파는건 괜찮으나 개인한테 팔면 불법이다.

총기나 도검류, 폭탄은 총검단속법에 의하여 거래하면 불법이고 마약은 마약관리법에 의해서 불법이다.

레이저 포인터 역시 별지시기용이 아닌 버닝용 레이저는 테러 위험이 있어서 무기로 분류하기 때문에 판매하면 불법이다.

딥웹에 가보면 불법 사제총기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 걸 볼 수 있다.

위키 반달[편집]

디시위키 같은데서 깽판치고 반달하는 행위이다.

오사위키 디키러 비방사건이 대표적이다.

즉 목욕투는 사이버 범죄자이다.

TNT 테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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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마크충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기대할 수 없으며 복돌 마크 플레이와 BJ 찬양질밖에 모르는 새끼들이니 피하시길 바랍니다.
으아아악!!! 개씨발 급식충 새끼들아 저리 꺼져!!

마크멀티판에서 TNT로 남의 건물 처 부수는 범죄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