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불법무기

조무위키

(불법 무기에서 넘어옴)
이 문서는 총포류, 도검류 같은 무기를 다룹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총포의 경우는 총포소지허가증 없이 소지하면 불법이고, 도검류의 경우 도검소지허가증이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이 문서는 불법소지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이라서 소지하고 다녔다가 경찰에게 걸렸을 경우 좆되는 불법소지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소지품은 총기, 폭탄, 마약, 칼, 도끼, 염산, 아동포르노 등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소지품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디시위키는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날길이 15센치 이상은 도소증 대상!!!
염산테러, 황산테러 범죄 방지를 위해 화공약품 판매 규제강화!!!
이 문서는 청소년 이용불가(청소년 관람불가)입니다.
이 문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못 하거나 못보는 청소년 이용불가(청소년 관람불가), 즉 18세 혹은 19세 이용가(관람가)인 무언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머가리에 피도 안 마른 애새끼들은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십시오.

ㄴ만20세미만은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문서는 또는 그와 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신뢰성이 높지 않은 디시위키의 글이니, 이 문서의 내용을 과신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디시위키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고소미를 드시지 않기 바랍니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이 문서는 범죄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살인, 강간, 폭행, 절도 등 범죄류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착한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쁜 어린이는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개요[편집]

말그대로 민간인이 소유하면 불법이 무기이다.

이들은 무기관련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된다.

종류[편집]

종류도 다양하다.

민간인 소유가 아예 불법[편집]

민간인 소유가 아예 불법이며 소지하다 걸리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일부는 허가증 있으면 합법

  • 도검류

말그대로 칼이다.

당연히 모든칼이 다 불법은 아니다.

부엌칼이나 마체테는 상관없지만 일본도같은 몇몇도검류들은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하다.

신기하게도 도끼는 도검류로 분류되지않는다.

  • 총포류

총기와 대포류를 말한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이상 총기소지는 불법이다.

한국에서 민간인이 소지가능한 총기는 공기총이 유일하며 공기총조차도 허가증이 필요하며 보관도 자택이 아닌 경찰서에서만 할수있다.

모델건도 총포류에 해당되서 엄연히 불법이다.

공구류중에서도 화약타정총처럼 화약을 쓰는 종류도 총포류도 분류되서 허가증이 필요하다.

  • 화약류

수류탄같은 폭발물을 말한다.

폭발물자격증이 필요하며 건설업체가 아닌 개인은 취득이 허용되지않는다.

  • 분사기

최루액을 뿌리는 총기모양 가스총을 말하며 역시 허가증이 필요하다.

단 스프레이형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곰스프레이는 허가증이 필요하다.

  • 전자충격기

전기충격기라고도 부르며 전기충격으로 상대를 족치는 무기이다.

스턴건과 테이저건이 해당된다.

테이저건은 민간인은 소지불가하고 경찰만 소지가능하다.

경찰이외에도 경호원이나 경비원,스튜어디스는 소지가능하다.

스턴건은 전압이 6만볼트가 넘으면 허가증이 필요하고 그 이하의 전압이라면 허가증이 불필요하다.

전기충격기중에서 에스코트제품은 허가증이 불필요하고 청소년까지도 사용이 허용된다고 한다.

  • 석궁

말그대로 석궁이다.

역시 허가증이 필요하다.

다만 활중에서 석궁만 여기에 해당되고 석궁이 아닌 일반활은 해당되지않는다.

그래서 비석궁류 활은 민간인 소유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컴파운드 보우는 허가증이 필요없다.

  • 화염병

이건 아예 제조하는것자체부터가 불법이라서 허가증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차량에 넣는게 아닌 말통으로 판매하는것을 거부하는게 이때문이다.

제조하다 걸리면 화염병관련법률에 의해서 처벌된다.

특히 폭력시위현장에서 자주볼수있다.

  • USB킬러

인명살상은 불가능하지만 고속버스나 비행기등에서 테러용으로 쓸수 있기때문에 역시 불법이다.

사실상 불법에 가까움[편집]

  • 무도소도검류/도끼

도끼는 도검류에 해당되지않아서 도소증이 불필요하고 도검류도 마체테같은 일부도검류는 역시 허가증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불법이 아닌게 아니다.

때문에 칼이나 도끼는 소지만 해도 흉기소지죄가 되기때문에 소지하고 다니면 경찰뜨는건 시간문제이다.

그리고 검문에 걸릴위험도 배제할순없다.

  • 염산/황산

염산과 황산은 염산테러,황산테러범죄위험이 있고 심할경우 실명에 이를정도로 위험하기에 개인에게 팔면 불법이다.

공공기관이나 학교,공장은 자유롭게 구매가능하지만 개인에게는 판매가 거부된다.

이쪽은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규제된다.

90년대당시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서 염산테러,황산테러범죄가 들끓었지만 지금은 다행히도 규제가 빡빡하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후로 규제가 엄청나게 빡빡해졌다.

  • 질산

질산은 사제총기나 폭발물의 재료로 쓸수있기때문에 염산과 황산보다도 규제가 훨씬 더 빡빡하다.

역시 공공기관,학교,공장만 판매가능하고 개인판매는 거부된다.

1969년에는 땡삼이가 이걸로 살해당할뻔했다.

  • 레이저포인터

레이저포인터는 눈에 맞으면 실명의 위험이 있어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만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팔면 불법이다.

이건 애초에 청소년 유해상품으로 지정되어있다.

출력은 국내법상 1mw초과하면 불법이고 사람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차량이나 선박에도 쏘면 처벌될수있다.

특히 지나가는 비행기에 쏘면 항공법으로 처벌받는다.

  • 컴파운드 보우/새총

역시 만19세미만에게 팔면 불법이다.

왜냐면 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인소유가 금지인건 아니나 이걸로 사고치면 처벌될수있다.

근데 가관인건 규제빡빡한 에어소프트건과는 달리 이건 규제가 약하다.

에어소프트건은 살상이 불가능한 장난감에 불과한데도 존나게 규제한다.

그러나 컴파운드 보우랑 새총은 살상이 가능한데도 별다른 규제가 없다.

정말 무서운건 에어소프트건이 아니라 컴파운드 보우랑 새총이다.

  • 지름 6미리 크기의 쇠구슬

쇠구슬은 지름 6미리크기로 만드는게 불법이다.

왜냐면 이게 딱 비비탄 크기라서 에어소프트건에 넣고 쏠 수 있고 넣고 쏘면 굉장한 흉기가 되기때문이다.

물론 에어소프트건 위력은 매우 약하지만 아무리 약해도 쇠구슬을 넣고 쏘면 흉기가 된다.

고무나 플라스틱 망치로는 아무리 쎄게 때려도 강화유리를 깨지못하지만 쇠망치로는 살짝만 쳐도 강화유리를 우습게 부수는것과 같은 원리이다.

물론 단속이 잘안되고 아예불법은 아니긴 하지만 사실상 불법이다.

다른 나라에서 불법[편집]

  • 삼단봉

소지만 해도 흉기소지죄가 되는 칼이나 도끼와는 달리 삼단봉은 소지해도 안걸린다.

심지어 청소년소지가 허용되지않는 칼과 도끼와는 달리 이건 청소년까지도 소지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건 한국의 이야기이고 일본에서는 오히려 삼단봉소지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