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귀가조치

조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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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훈련병되기 직전의 '장정'신분일 때 받게된다. 그냥 받는건 아니고 문진표에 뭔가 체크를 했다던가 딱 봐도 미친놈 같으면 일정 확률로 받게된다.

분노조절장애가 있으면 거의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괜히 자대 끌려갔다가 적응못하면 탕탕탕 할 수도 있으니까

군머 안가서 좋다 이힣힣 하지 마라. 국가공인 병신이란 소리니까.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귀가 조치


23살... 앰창인생... 귀가조치 당했다... 한강물 따숩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