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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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1조(목적)[편집]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편집]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2."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측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3."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4."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5."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6.<삭제>
- 7."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 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재료를 말한다.
- 7의2."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8."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9."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10."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11."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12."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 13."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가.건축물의 설비, 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나.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다.구내식당, 구내탁아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14."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써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15."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15의2."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16."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과, 벽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편집]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3.보를 증설, 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4.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 6.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 7.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병경하는 것
- 8.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편집]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 1.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겨웅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
10미터 미만 | 2미터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 3미터 |
35미터 이상 |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에서는 4미터) |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편집]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단독주택
- 나.다중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다가구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공관(公館)
2.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짐,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여,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 라.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고나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충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안마원
- 마.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지역자치센터, 파출서,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차.[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 시설
4.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일반음식점, 기원
- 나.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샌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솔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설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2)[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급속, 장신구 및 관련 재품 재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무렝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차.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카.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안마시술소 및노래연습장
- 파.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문화 및 집회시설===
- 가.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집회장[예식장, 공희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라.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함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마.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종교시설[편집]
- 가.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
7.판매시설[편집]
- 가.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나.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다.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회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운수시설[편집]
- 가.여객자동차터미널
- 나.철도시설
- 다.공합시설
- 라.항만시설
9.의료시설[편집]
- 가.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나.격리병원(전영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편집]
- 가.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학원(자동차학우너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마.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랸소를 포함한다)
- 바.도서관
11.노유자시설[편집]
- 가.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수련시설[편집]
- 가.생활관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나.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청소년황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운동시설[편집]
- 가.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업무시설[편집]
- 가.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 하거나 님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숙박시설[편집]
- 가.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 나.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고시원(제2종 근린생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위락시설[편집]
- 가.단란주점으로서 제2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유흥주점이나 그 바껭 이와 비슷한 것
- 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삭제>
- 마.무도장, 무도학원
- 바.카지노영업소
17.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편집]
18.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편집]
- 가.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나.하역장
- 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라.집배송 시설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 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편집]
- 가.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나.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 라.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 마.유독물 보관, 저장, 판매시설
- 바.고압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 사.도료류 판매소
- 아.도시가스 제조시설
- 자.화약류 저장소
- 차.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편집]
- 가.주차장
- 나.세차장
- 다.폐차장
- 라.검사장
- 마.매매장
- 바.정비공장
- 사.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21.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편집]
- 가.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도축장
- 라.도계장
- 마.작물 재배사
- 바.종묘배양시설
- 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식물과 관련되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 식물원은 제외한다)
22.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편집]
- 가.분뇨처리시설
- 나.고물상
- 다.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23.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편집]
- 가.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나.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다.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라.국방, 군사시설
24.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편집]
- 가.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수신, 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나.전신전화국
- 다.촬영소
- 라.통신용 시설
- 마.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편집]
26.묘지 관련 시설[편집]
- 가.화장시설
- 나.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관광 휴게시설[편집]
- 가.야외음악당
- 나.야외극장
- 다.어린이회관
- 라.과남ㅇ탑
- 마.휴게소
- 바.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편집]
제5조의 5[편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 도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 2)종교시설
- 3)판매시설
- 4)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 5)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6)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나.16층 이상인 건축물
제6조의 3(레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편집]
①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 2.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와 외부 마감재료는 분리할 수 있을 것
- 3.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감재료, 창호 등의 구성재는 교체할 수 있을 것
②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편집]
제8조(건축허가)[편집]
①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올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법 11조 제2항 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공동주택
- 2.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 3.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 4.숙박시설
- 5.위락시설
제11조(건축신고)[편집]
①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2.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편집]
①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바닥면적이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 2.법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호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 안에서의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할 것
- 3.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제14조(용도변경)[편집]
⑤법 제19조 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2.산업 등 시설군
- 가.운수시설
- 나.창고시설
- 다.공장
- 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마.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바.묘지 관련 시설
- 사.장례식장
- 3.전기통신시설군
- 가.방송통신시설
- 나.발전시설
- 4.문화집회시설군
- 가.문화 및 집회시설
- 나.종교시설
- 다.위락시설
- 라.관광휴게시설
- 5.영업시설군
- 가.판매시설
- 나.운동시설
- 다.숙박시설
- 라.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 6.교육 및 복지시설군
- 가.의료시설
- 나.교육연구시설
- 다.노유자시설
- 라.수련시설
- 7.근린생화리설군
- 가.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 8.주거업무시설군
- 가.단독주택
- 나.공동주택
- 다.업무시설
- 라.교정 및 군사시설
- 9.그 밖의 시설군
- 가.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15조(가설건축물)[편집]
①법 제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천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2.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4.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법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함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 1.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것
- 2.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3.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4.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5.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6.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7.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8.커네팅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9.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10.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 11.농업, 어업용 고정식 온실
- 12.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13.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 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망구조로 설치하는 것
- 14.[관광진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15.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편집]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읍, 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서, 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 2.제15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제19조(공사감리)[편집]
⑥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 1.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 2.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3.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