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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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청소년이라는 존재 자체를 다루는 법이다.
청소년 보호법,소년법등 청소년과 관련된 법이 많지만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는 법이다.
다른 법과 비교하자면 청소년 기본법은 헌법과 비슷하다고 볼수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최대 만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간주한다.
때문에 술,담배,부탄가스등의 청소년 유해상품을 구입할수있고 청불영화관람이 가능하고 밤10시이후에 찜질방,오락실,pc방,노래방이용이 가능한 나이가 되어도 만24세이상이 되기전까지는 청소년 기본법으로는 여전히 청소년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고등학생까지만 청소년이지만 반면 청소년 기본법은 대학생까지도 청소년이라고 간주하는 차이점이 있다.
쉼터라는 가출 청소년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복지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청소년 기본법을 적용받기때문에 만24세까지는 이용이 가능하며 그나이가 지나기전까지는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수있다.
또한 일부 역사박물관 역시 청소년 기본법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만24세까지는 입장이나 관람이 무료로 가능하다.
만24세부터는 관람비 500원을 지불해야만 들어갈수있다.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배우게 해주려는 좋은의미로 만24세미만은 관람비가 무료인것이다.
또한 술광고에 출연하는것도 생각과는 달리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청소년기본법을 적용받기때문에 만24세미만은 술광고에 쓰면 불법이다.
만24세미만이 술광고에 나오면 그 광고찍은 회사에게 벌금 존나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