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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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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말그대로 농약을 관리하기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농약이 워낙 위험한 독극물이고 독살이나 자살,음독사고가 많아서 만들어진 법이다.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그라목손과 메소밀등의 일부 농약은 2012년이후로부터는 불법화 되었다.

또한 농약관리법과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농약은 술,담배,부탄가스,레이저포인터처럼 청소년 유해상품에 속하기때문에 만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팔수 없다.

덤으로 청소년은 농약을 사용하거나 가지고 있어선 안되고 농약이 관련된 작업은 할수없다.

그리고 농약은 인터넷으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서 오프라인에서만 구입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