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수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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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狩獵)은 동물을 사냥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렵면허증을 따고 교육을 받고 지역 수렵장에서 수렵허가증을 받으면 수렵을 할 수 있다.

종류[편집]

  • 1종: 엽총, 공기총을 쓸 수 있다. 멧돼지, 고라니를 잡을 수 있다.
  • 2종: 활, 그물을 쓸 수있다. 꿩을 잡을 수 있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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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상 덫을 치는 건 범죄다. 하지 마라.

수렵철[편집]

수렵장은 수렵철에만 문을 열고 엽총, 공기총도 평소에는 경찰서에 보관했다가 수렵철에만 꺼낼 수 있고 쓰고나면 경찰서에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