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의 재
조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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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드명의 카드는 1턴에 1장밖에 발동할 수 없다. ①: 이 턴의 자신 메인 페이즈에 상대가 몬스터 효과를 발동하고 있을 경우, 이하의 효과에서 1개를 선택하여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은 덱에서 2장 드로우한다. ●상대 필드의 몬스터 1장을 고르고, 엔드 페이즈까지 컨트롤을 얻는다. ●상대의 패를 확인하고, 그 중에서 카드 1장을 골라 덱으로 되돌린다.
텍스트만 보면 오해할수있는데 몬스터 효과가 지속이어야 발동할 수있는게 아니다
한번이라도 상대 몹이 반짝했다면 발동 조건이 충족된다
요즘같은 메타는 상대 턴에 몬스터효과 안쓰기가 더 어렵다
패트랩이라도 하나 맞았다면 바로 쓸수 있고 범용성도 존나 널널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할수있다
흑드라군 효과를 썼다면 그대로 뺐어쓸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사기카드가 될수있다
괜찮은 카드라서 덱스페이스 널널하면 1장 채용하기도 한다.
파오엘 메타 이후에는 금지된 일적과 상황이 역전되어서 얘가 주류가 되었다. 그리고 포하노에서 얘의 개량버전인 삼전의 호가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