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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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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ed>업소용바께업소용님의 2021년 12월 30일 (목) 14: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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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조현병 환자의 이미지를 개씹창낸게 천안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안인득 사건이라면 지적장애(발달장애) 환자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씹창낸건 단연 이 사건이다.

2014년 부산의 어느 사회 복지관에서 심각한 발달 장애인이 난데 없이 생후 21개월 밖에 안된 아기를 냅다 데리고 가더니 아이의 엄마가 보는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밖으로 내던져 살인을 저질렀다.


가해자는 19살이지만 지적 능력이 심각한 발달 장애인이라 심신상실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해당 가해자의 지적 수준으로 보아 아이를 죽일 때 지은 미소나 웃음도 따로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한다. 즉 뭣 모르고 걍 내던졌고 뭣도 모르고 죽이면서 웃어버린것으로 보았다.


이 사건이 어이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아니라 아~~무도 결국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비록 판단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1급 장애이기 때문이라 그렇다 쳐도

진짜 문제는 저 정도 심각한 발달 장애인이면 상시 보호할 보호자가 법적으로 있어야하는데 그냥 방치해버린 점이다. 그럼 그 보호자라도 책임을 져야하는데 가해자 곁에 있어야 할 활동보조인이라는 사람은 가해자 보호자에게 돈만 받고 가해자를 자기 엄마(활동보조인의 부모)에게 맡겨버렸고. 그 활동보조인 엄마되는 사람이라도 가해자 곁에 있어야하는데 안했다. 결국사건이 발생했다. 분명 이들중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데.....

둘 다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글을 보는 너네가 싸이코패스가 아니라면 피해자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기 바로 앞에서 난데 없이 자기 애를 그것도 씩 웃으면서 9층 높이에서 던져버렸고 그래서 자기 자식은 죽었는데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결국 피해자 어머니는 활동 보조인을 책임의무 불이행으로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다시 항고를 했으나 이 마저도 기각을 당해버렸다.

활동보조인 엄마라는 사람은 결국 과실치사로 기소됐는데....여기서도 무죄 판결이 났다. 이유는 가해자의 그동안의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사건 발생을 예상하기 힘들다는 점이었다. 나중에 이 아줌마는 부정수급을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자기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거같다. 지금 자기가 부정수급해서 받은 돈 때문에 이 사달이 난거라 생각하는지? 참 개탄할 노릇이다.



이 사건 이후로 조현병환자나 발달 장애인들, 그리고 촉법소년의 범죄 처벌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 졌지만 그다지 바뀐 것은 없는 듯하다.


장애인 협회에서는 오히려 장애인 부모의 심정을 이해못하는게 안타깝다는 발언을 해서 기름을 부었다.

피해자 어머니는 지금도 괴로운 심정으로 홀로 싸우고 계시다.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계시니 응원이라도 해드리자..(해당 블로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