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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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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ed>노구리님의 2021년 4월 13일 (화) 23:3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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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정부 형태

대의 민주제 전반을 '간접 민주주의'라고 칭한다.

쉽게 말하면 국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긴 힘드니(특히 중국이나 인도같이 인구가 존나 많은 곳) 대표자를 뽑아 정치하는 것을 가리킴.

현재 스위스 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간접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존 로크의 사상에서 파급되었다.

좀 자세히 설명해준다.

민주주의를 단순히 해석해서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거라 믿는 애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는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간접 민주주의를 실시한다고 말하는데, 이 놈들은 대학교 헌법 수업을 듣지 않았거나 공무원 법알못 인강강사들이 간략하게 설명한다고 대충 지껄이는 부분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놈들이다.

저런 설명은 마치 간접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에서 나타났다고 오해할수도 있는데 두 개념이 서로 대립적인 개념으로 발전한 것은 맞지만 이론적으로 갈리게 된것은 주권의 성질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차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먼저 직접 민주주의는 루소의 '인민주권론'을 통해 설명되는데, 루소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민들은 주권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이러한 주권은 각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행사되어야하며 다른 누군가를 통해 대표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모든 인민은 스스로 법률에 투표함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데, 이는 곧 국민투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루소도 개나소나 정치에 참여하는건 감당이 안되었는지 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 의원들은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대신, 절대로 인민의 의사를 거슬러서는 안되며 항상 유권자의 소환 요구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말 그대로 의원은 주민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법안으로 만드느라 좆뺑이치는데, 주민들이 조금만 맘에 안들어도 그 자리에서 바로 잘린다. 또 이렇게 만든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인준을 받아야만 비로소 법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물론 이런 제도가 현실적으로 소규모 집단에서 운용가능한게 맞지만 인구가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도 '형식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직접 민주주의가서 읽어보고 와라.


간접민주주의는 주권을 국민이라는 집단의 의사가 한데 뭉쳐진 하나의 의사체로 해석한다. Sièyes는 이걸 la nation이라 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깝게 해석해보자면 '국민 그 자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전체로서 하나의 집단인 '대한민국 국민 그 자체'이며, 개인 또는 특정한 집단이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투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개인은 단지 국민의 이름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를 구성할 권한을 가지는 것 뿐이다.

앞서 직접 민주주의와의 설명과 단순 비교하자면 개인을 너무 소극적인 존재로만 파악한다거나 개인의 주권이 상대적으로 침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의사표시가 용이해진 지금에 와서도 간접 민주주의가 그대로 살아있는것은, 직접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어쩌면 더 우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직접 민주주의로 돌아가보자면 국민의 주권행사는 국민투표로서 실현된다. 국민투표는 다수결이므로 직접 민주주의는 곧 다수결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수결을 통한 의사결정은 빠르진 않을 수 있지만 매우 효율적이다. 우리나라가 원전, 방폐장을 어디 지어야되는지를 놓고 싸우고 있을때 직접 민주제에서는 스까국에 하나 홍어국에 하나씩 짓자는 법안 상정하면 홍통대전 일어나는 사이에 국민투표 실시해서 후딱 지으면 끝이다. 그러나 다수결은 소외받는 일부를 낳을 수 밖에 없으며 이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게 된다.

간접 민주제에서의 주권의 개념은 모호하다. 전체 국민의 의사를 한데 모은 무형의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간접 민주제에서의 주권의 행사라 함은 모두가 만족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효율성은 다소 손해를 볼 수 있으나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정치의 본질적 의미와도 부합한다.

이러한 국민의 의사를 실현하는 의원들은 국민의 의사를 잘 수렴하는 것과 동시에 반대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된 소수를 보호하여야 하며, 때로는 국민의 다수 의견과 반대되는 결론을 도출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옳은 일이라면 소신껏 국민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특히 선거구나 지역구의 특수한 이익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의원들이 단순히 지역의 '대리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ㄴ근데 이런새끼 한번도 못봤음. 솔직히 내가 쓰긴했지만 너무 이상적인 내용인것 같음.

이렇듯 의원들은 자신의 소신을 발휘하기 위해 그 지위의 보장이 필수적이므로 국민에게 소환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에 주어진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등도 괜히 주어진게 아니다. 참국회의원이라면 길가다 누가 뚝배기 깰거를 걱정할 정도로 열심히 일해야된다.

시민혁명이 일어났을때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지향점은 언제나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이었다.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한 정치체가 지금껏 인권을 잘 챙겨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상황에 이르러서 두 정치제도를 비교해보자면 간접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