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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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ed>Qazws님의 2021년 6월 10일 (목) 05:2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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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가게가 영원히 문을 닫고 두 번 다시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

폐점은 단지 영업시간이 끝나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것이고 폐업은 어떠한 사유로 장사가 망해서 가게를 영원히 문 닫고 두 번 다시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폐업사유[편집]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제 발로 나가거나 건물주가 업주를 쫓아낼 수 있고 업주가 교통사고, 암, 범죄 등의 이유로 사망하거나 업주가 불법 행위를 하다가 걸려서 경찰서로부터 영업 취소를 받거나 혹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을 스스로 그만두거나 여러가지가 있다.

청소년이 밤10시이후에 pc방,노래방,오락실,찜질방을 이용한다는지 영화관에서 청불영화를 보거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술,담배,본드,부탄가스를 사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지만 업주는 벌금에다가 영업정지,심하면 영업취소라는 철퇴를 얻어 맞게 되서 결국은 폐업하게 된다.

그래서 저런분야의 업주들은 청소년을 경계하며 영업취소당해서 폐업당하지 않기 위해 청소년을 반드시 쫒아내야 하며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같은분야의 경쟁가게를 폐업시키기위해 고의로 청소년을 고용하는 일명 프락치도 있다.

1997년 IMF사태 당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도가 나서 폐업했다.

일본 후쿠시마의 경우는 방사능때문에 그 지역의 가게들이 어쩔수없이 죄다 폐업할수밖에 없었다.

가게가 폐업해서 없어진 그 장소에 들어간다면?[편집]

하지 마!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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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폐업해서 그가게가 없어진 그장소에 허락없이 들어가다가 건물주나 경비원에게 걸리면 경찰서에 가게되서 진심 좆된다.

가게가 있을때는 손님을 받고 돈을 벌기위한 영업지라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지만 가게가 폐업한 그자리는 더이상 영업지가 아닌 사유지이며 그 사유지의 주인은 건물주이다.

그래서 또다른 가게가 들어오기전까지는 아직 사유지이기때문에 함부로 들가면 사유지침해이기때문에 처벌을 받을수있기때문이다.

물론 폐업한 가게는 문이 잠겨있기는 마련이지만 혹시라도 문이 열려있거나 문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뚫고 들어가선 안된다.

재미삼아서라도 들어갔다가 걸리면 인생종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