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고위직 정치인을 끌어내리는 기구다.
50년대에 설립됐다가 60년대에 헌법재판소의 설치로 폐지되었다.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거의 그렇지만 총리나 대신을 직접적으로 파면하는 법은 없다.
대신 재판관을 탄핵하는 탄핵재판소가 있어서 우리나라랑은 의미가 전혀다른 탄핵소추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6명이 파면됐고 2명이 불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