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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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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ed>하르카스님의 2023년 3월 25일 (토) 20:0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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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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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2022년 3월 5일, 우한폐렴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 과정에서 다수의 투표소에서 도저히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일어나는 투표 과정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투표소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사건.

상세[편집]

확진자 투표를 마치 저기 윗동네처럼 개판으로 해서 논란이 일었다. 윗동네도 최소한 정해진 투표함에 투표를 하게 하는데 윗동네만도 못한 거다 이건.

기표한 투표지를 밀봉하지 않고 쇼핑백,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바구니, 호주머니에 넣고 운반했다. 호주머니 손 집어넣고 당당하게. 선관위는 "잠시만요 이거 오햅니다"라지만 이건 누가 보아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선거의 기본인 비밀선거 자체가 안 지켜지는데.

심지어 찢재명이 미리 찍혀있던 투표 용지까지 발견되었다. 지난 총선부터 사전투표 조작 있다고 시끄러웠는데 진짜 부정선거충들이 의심할 상황이 벌어지니, 황교안 떡상 예정인가.

체감상 한국이 민주화된 후 처음 선관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공론화 된 논란이다.

이거 때문에 앞으로 정치인들과 당원들이 부정 개표가 일어나는지 몸으로 직접 뛰어서 확인하는 문화가 정착할 것 같다.

문제점[편집]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기 부끄러워지는 논란이고, 투표 관리 시스템을 국민들한테 투명성 있게 개편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더 황당한 건 선거 관리 주체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논란과 병행했다는 것이다. 몸 아픈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를 바깥에 줄 세워 놓고 쓰러지게 만들어 놓고 부정투표, 부정선거 하기 싫다는 국민의 말을 난동으로 취급하는 건 대체 무슨 심보냐.

전주에선 선관위 관리자가 투표 용지에 이름을 적으라고 했다고 한다. 비밀선거라는 건 둘째 쳐도 투표 용지에 도장 1개만 있어야 표가 인정된다.

의도적인 부정선거라는 애들의 말은 너무 설레발이고, 그냥 선관위가 확진자들의 선거 절차를 너무 대충 준비해서 허점이 생긴 것이다.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가능케 하려면 투표 절차 부실 하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수많은 선거인단들을 매수하고 투표함을 빼돌릴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부정선거의 목적은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건데, 그에 호응할 인력들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그냥 의구심에 불과하다. 짱깨 올림픽 편파 판정 논란처럼 이 사건도 여야 모두가 비판했다.

부정선거 논란을 들고 오는 애들 보면 개표인이 어디 출신이네 이 정도 뿐이지, 걔들이 뭘 어떻게 해서 표를 빼돌렸는지도 설명하지 못했다. 부정선거 논란을 주장하려면 부정선거를 일으킨다는 그 후보부터 시작해서 직접 표를 빼돌리는 인원들, 그것을 방관하는 감시인단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부터 입증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선거에서 진 쪽이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올 빌미가 주어졌으니 대선이 끝나도 한동안 나라가 개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사례[편집]

쇼핑백 선거[편집]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②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③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격리자등의 투표를 위하여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24.>

투표한 투표지를 정해진 투표함이 아니라 쇼핑백에 넣게 해서 논란이 되었다.

다른 곳에서는 쓰레기 봉투, 바구니와 종이박스, 심지어 호주머니에 투표 용지를 집어넣게 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미 기표된 투표지[편집]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에서 투표지를 넣으려고 받은 봉투에서 이미 1번으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

당연히 난리가 났고 투표소 담당자는 "나는 일용직 알바라서 몰?루"를 시전했고 해당 투표소에서 추가로 3명이 이미 1번이 찍힌 투표 용지가 들어있는 투표 봉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오미 밑장 빼기 지리것소

그리고 혹시나 이걸 갖고 부정선거라는 새끼들을 위해 첨언하지만 1번만 찍힌 건 아니다. 2번도 나왔다.

신원 확인 안 함[편집]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확진자의 신원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투표지를 나눠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간이확인서만 작성하면 신분증도 검사 안 하고 얼굴 대조도 하지 않고 그냥 투표지를 나눠준다는 것이다. 원칙상 마스크를 내려서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원 확인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코로나를 핑계로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었다.

투표 봉투에 이름 기입[편집]

공직선거법 제146조(선거방법)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표 봉투에 이름을 기입해서 비밀선거 보장권을 침해한 것이 드러났다. 언제부터 대선을 익명 투표가 아니라 실명 투표로 했다고.

CCTV 가린 곳에 투표용지 보관[편집]

기표한 투표용지 5만여매 선관위 국장실 보관…CCTV도 가려 전국적 사전투표 선관위 대응미흡 논란 속 제주에서는 CCTV없는 방에 투표함 보관 “파장 확산”

덕분에 좌우 막론하고 네티즌들한테 졸라 까였다.

반응[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편집]

  •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 용지가 투표함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라고 요구하는 유권자들에게 "못 믿겠으면 투표하지 말고 가라."고 대꾸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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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중에 노정희는 선관위원장이라는 새끼가 선거관리 좆같이 못했으니 은퇴하라고 여야에서 압력 + 지 부하격 직원들도 빨리 나가라고 압박 넣고 있는데 버텼다.

한편 한 달 전에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경우의 수에 다 대비했다고 자신만만해 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편집]

  •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의힘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부정하고 공정성에 시비 걸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황교안, 민경욱의 인기가 오르겠다."며 조롱했다.

국민의힘[편집]

  • 김기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관위의 무능함에 분노를 느낀다. 우리 당은 그 어떠한 불법·부정·부실 투개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 3월 5일 밤 10시경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천에 있는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였다. 근데 여기서 선관위는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인쇄된 투표 용지를 두고 간 것 같다."라며 유권자 탓을 하였고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했으니 법대로 알아서 해라"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 진짜 법대로 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