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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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에서 제3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10조제2항은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제3항을 어기는 것은 거주지가 아닌 곳에 주민등록을 한다는 것이다.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나오며 이마저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장전입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드러나야 하고 단순한 무단전출이 아닌 거짓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위장전입자가 실제로 살다가 무단전출한 것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다. 그냥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고 본래 거주지로 돌려보내야할 뿐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벌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제3항은 현실적으로 사문화 된 조항이다. 제1항이나 제8항, 제9항의 경우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지만 제3항의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 몇몇 지자체 공무원들이 위장전입을 주도해서 난리가 난 적도 있고 최근에는 고위 공무원들(소위 말하는 높으신 분들)이 위장전입 문제를 사회적합의 문제로 봐야 한다거나 아예 위장전입을 합법화하자는 주장하기까지 하기도 했다. 결국 위장전입은 준법의식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그래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건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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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부정선거를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하게 되면 선거법위반이 되어 가차없이 처벌받게 된다. 일반적인 위장전입은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위장전입은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퇴화시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새끼의 인사들 중 세명이 위장전입으로 논란이 되고있다.

그분의 친위대원들께서는 크게 5가지 반응을 보인다.

  • 느그들 자한당은 나쁜 위장전입이고 우덜 위장전입은 착한 위장전입이다.
  • 위장전입의 새 기준을 잡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 느그들 위장전입 다했는데 왜 우덜만 그러는 겨!
  • 위장전입하면 어떠냐 적폐만 청산하면 됐지
  •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이게 그새끼가 내건 5대 적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 일성 베스트 회원이 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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