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왕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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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주의 사상과 관련이 있다. 패도정치에 반대되는 개념.

왕이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고, 왕과 신하들이 토론하여 나라를 발전 시킨다는 개념으로 알면 된다.

신하는 왕정파, 반대파 등등 왕이 말하려는 바를 찬반을 통해 통과하거나 보류시켜서 국민들을 다스리는 것이다.

전 버전에는 민주정부, 독재정부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적혀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독재의 개념과 비교하려면 왕도정치나 패도정치 중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다스렸더라도 결국 법에 의해 제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가지고 입헌군주제, 전제군주제로 나눠야 한다. 왕도/패도는 그냥 유화적으로 통치했느냐 아니면 권위적으로 통치했느냐의 차이로, 다수의 지배/소수 또는 1인의 지배로 구분하는 민주정/독재정과는 다른 구분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왕이 "법 좆까"하고 행동했으면 전제군주제에 해당하고 왕이나 백성이나 법 앞에선 너도 제재 나도 제재를 당하면 입헌군주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