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두 판 사이의 차이
조무위키
잔글 (172.69.23.77(토론)의 편집을 [[User:imported>연도문서편집함|imported>연도문서편집함]]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태그: 일괄 되돌리기 |
편집 요약 없음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비로그인제한}} | |||
{{대한민국 행정 구역}} | {{대한민국 행정 구역}} | ||
==개요== | ==개요== |
2024년 10월 27일 (일) 18:51 기준 최신판
이 문서는 비로그인 위키러의 편집이 제한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비로그인 편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위키러는 문서의 편집이 가능하며, 편집 제한 조치에 대한 의견은 조무위키:논의 항목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에 삽입된 이 틀을 삭제하거나 작성금지, 작성제한 등 문서 작성에 제재를 가하는 틀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조무위키 이용이 무기한 중지됩니다.
로그인 위키러는 문서의 편집이 가능하며, 편집 제한 조치에 대한 의견은 조무위키:논의 항목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에 삽입된 이 틀을 삭제하거나 작성금지, 작성제한 등 문서 작성에 제재를 가하는 틀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조무위키 이용이 무기한 중지됩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
기초자치단체 | 시 (특례시), 군, 자치구 | |||
행정시·일반구 | 행정시, 일반구 / 행정구 | |||
읍·면·동 | 읍, 면, 동 (법정동, 행정동) | |||
통·리 | 리 (법정리, 행정리), 통 | |||
반 | 반 |
개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일반 시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례가 있다 하여 비공식적으로 특례시라 부른다.
특례시를 무슨 행정구역 단위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아니다. 특례시는 행정구역이 누리는 특권에 더 가깝다. 수원시를 수원특례시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는 행정구를 둘 수 있고, 도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일부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등의 특례가 있다.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는 부시장 두명을 둘 수 있으며, 재정특례 등의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특례시의 일부 특례에 따라 시가 속한 도의 행정적 허가 없이 시가 단독으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셈인데, 그렇다고 특별시/광역시와 맞먹으려고 배부르는 의식따위 버려야한다.
특례시 목록
대한민국의 특례시 | |||||
경기 | 경상 | 충청 | 전라 | ||
---|---|---|---|---|---|
인구 100만 이상 | 수원시 · 고양시 · 용인시 | 창원시 | |||
인구 50만 이상 | 성남시 · 부천시* · 화성시* 남양주시* · 안산시 · 안양시 · 평택시* |
포항시 · 김해시* | 천안시 · 청주시 | 전주시 | |
이북5도, 대한민국, 한국의 행정구역 * : 일반구(행정구)가 없는 특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