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P2E
편집하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찬양|P2E|이재명, 김남국, 개딸들}}{{노예}}{{돈밝힘}}{{기대안됨}}{{하지마}} Play To Earn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가장한 사이버 노동)을 한다. [[NFT]]라고도 한다. 태생부터 게임사를 가장한 미개한 집단 이기주의 집단의 탐욕이 만든 신조어이며, [[쌀먹]]을 영어로 폼나게 바꾼 단어다. 해외에서는 활발하지만, 한쿡에서는 불법이며 심지어 스팀과 MS에서도 약관상 금지하고 있다. p2e 게임은 해도 되는데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하는것이 불법이라는 소리다. 규제하는 이유들을 조금 나열하면 바다 이야기로 크게 홍역을 치뤄서 사행성이 우려된다고 공식 발표한 것. 아니면 백수들이 일 안하고 겜하면서 방구석 금수저되는 꼴보기 싫어서 규제 노동력 줄어서 기업 생산량 저하와 전력소모 늘어나 전기세 올라가고 세금 더 못걷는거 싫어하기도 하고. ㄴ 훗날 쌀먹이랑 별 상관없는 [[코인충]]의 채굴용 기기 사재기로 예상보다 심하게 현실화됐다 근데 다 제껴놓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있는 특금법이 제일 크다. 한국이 여기 가입국이라 p2e를 허용해 주는 순간 온갖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국에 이어 플랫폼 단위에서 P2E를 금지하고 있는 ESD가 몇 개 있는데, '사기나 투기로 인한 시장질서 붕괴 우려'로 P2E을 금지하고 있는 스팀과 '과금착취에 대한 우려'로 P2E 게임에 대한 단속에 나선 MS가 바로 그것... 또한 닌텐도와 itch.io에서도 P2E에 회의적이다. 애플은 NFT(P2E)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긴 한데, 현금 결제와는 달리 NFT는 오로지 인앱결제만 허용되며, 따라서 30%라는 수수료를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는 제약사항 때문에 사실상 [[조삼모사]]다. 어차피 P2W나 P2E나 결국 둘 다 과금 착취일 뿐이다. 애초에 P2E이란 건 사실상 P2W에다 '블록체인 쌀먹'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해외에선 왜 허용했나? 그건 해당 국가에 자정 능력이 있어서 그런거다. MS, 스팀 등 일부 플랫폼 사업체가 NFT 금지한 것도 해당 국가에 자정 능력이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근데 헬조선 게임사들에겐 그런것도 없잖아? 지금 나와있는 헬조선의 양산형 현질유도 쌀먹겜들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P2E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P2E의 앞날은 매우 어두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P2E(NFT)을 허용했던 일부 국가들도 최근에는 P2E(NFT)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인데다 P2E에 대한 대중의 인식 또한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타인의 작품을 멋대로 도용하여 NFT팔이용으로 써먹어 논란이 된 사건까지 몇 번 씩이나 터지고 있으니... 거기다 P2E라 하여 현질유도 논란에서 자유롭다고 보기엔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아니 오히려 P2E 도입으로 게임의 현질유도가 심해질 수도 있다. P2E가 "Pay to Earn"이란 멸칭으로 까이는 이유이기도 하며, 이는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더 벌기 위해 P2E 게임에 거금을 때려박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옹호론자들은 "게임 내에서 자유로운 경쟁활동을 위해선 P2E(NFT)가 필요하다"라 하는데, 경제학이나 못해도 로열티의 존재와 수익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임을 알 수 있다. 어차피 콜라보 등을 목적으로 타사와 제휴한 인게임 아이템들은 유저가 지불한 돈이 게임사에게로, 그리고 게임사가 그 수익의 일부을 제휴한 기업에 다시 주는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물론 가상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말이다. {{불}} [[게관위]]의 위원장이 P2E에 환장한 새끼가 취임하면서 이 쓰레기 같은 걸 압도적으로 밀게 되었으며, 바다신2를 전체이용가로 통과시키는 바람에 실시간 장작으로 불타고 있다. 이렇게 P2E를 허용시키게 된다면 중국발 P2E가 마구 들이닥치게 될 것이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고지 상자
(
편집
)
틀:기대안됨
(
편집
)
틀:노예
(
편집
)
틀:돈밝힘
(
편집
)
틀:불
(
편집
)
틀:색
(
편집
)
틀:알림 상자
(
편집
)
틀:찬양
(
편집
)
틀:크기
(
편집
)
틀:하지마
(
편집
)
틀:화재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