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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극혐}} {{심플/애국보수}} {{심플/헬조선}} {{폭동}} ==계엄포고문== 5월 17일에 시행된 이하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는 내란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5.17에 포고되었지만 정확히 휴교령 등이 이뤄진 건 5월 18일 0시. {{인용문|계엄포고 제10호<ref>위헌,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https://www.yna.co.kr/view/AKR20191106080100061]</ref> 1.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 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파시즘|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br> *나.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br> *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br> *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br>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①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② 북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를 사용 ③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br>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br>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br>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br> 1980년 5월 17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기존의 계엄사령관(정승화)은 10.26 사태 연루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 자리에는 [[12.12 군사반란|이희성이 대신한 상태였다]]. ==상세== [[최용건]]-[[김일성]] 정권 교체의 남한 버전. [[서울의 봄]]을 한순간에 끝장내버린 사건.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중심의 [[하나회]]가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장악한 군의 실권을 바탕으로 정부의 실권마저도 장악한 사건이다. 5월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새벽 0시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5.18 내란'이라고도 부른다. 가끔 병신 틀딱들이 5.18 내란이라는 단어를 보고 '역시 5.18은 폭동이다 이기야' 이 지랄을 하는데, 5.18 내란은 5.17 내란을 가리키는 용어다. 극우 논객들도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할 때 폭동이라고 비하하지 내란이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전두환 자신의 집권 욕심, 차기 대통령으로의 정권이양 이후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규명 시도를 우려한 신군부 내의 불안감 등이 맞물려서 하나회는 정권 장악을 획책하게 되었다. 신군부는 [[서울의 봄|사회의 민주화 기운]]에 편승한 운동권과 당시 최규하 정부의 느린 정치 일정 발표가 맞물린 1980년 3~4월 중의 민주화 요구를 바탕으로 한 시위와 소요를 예측하고 있었고, 이를 억누르기 위해 사전에 상무충정훈련을 동반한 시위 진압을 준비하는 동시에, 언론 통제 등의 여러 공작을 통해 자연스러운 군부의 대두를 골자로 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나갔다. 마침내 5월,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각 대학가에서 본격적인 민주화 요구 시위가 시작되자 신군부는 암암리에 시위, 소요 진압을 위한 군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북괴 남침설 유포 등이 맞물려서 점차 사회의 분위기는 고조되어 갔고, 심재철 등의 주도로 서울역 회군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신군부는 10.26 사태 직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선포되었던 계엄을 1980년 5월 17일 전국 계엄으로 확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게 된다. 전국 계엄 선포를 함으로써 5월 20일에 계엄 해제, 정치 일정 단축 등을 논의하기로 되어있던 임시국회는 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정치인들과 재야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김종필은 부정축재 등의 혐의로 보안사령부에 구속되었고, 김영삼은 가택연금, 김대중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날 밤을 기해서 제7공수여단 33, 35대대가 계엄포고 제10호 중 가 항과 다 항을 어겼다고 여긴 전남대, 조선대 등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동한다. 전국 대학들에 휴교령이 떨어지고 정문은 계엄군이 경비 서고 출입 통제하고 있어서 운동권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수 탈 때, 정문 앞에서 모여서 시위한다는 발상을 한 대학이 전남대, 조선대 두 곳뿐이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휴교령이 떨어지면 아싸 개꿀 하면서 그냥 집에 있겠지, 누가 굳이 또 학교를 바득바득 기어들어가려고 하겠냐? 그걸 전남대와 조선대 대학생들은 해낸다. == 법적으로도 그냥 폭동이다 == {{인용문|[10]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의미와 정도 및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 여부(적극)|[[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시사항 10, 12}} {{인용문|[10] 5·18내란<ref>[[5.18 광주 민주화 운동]] 말고 '''5.17 내란'''이 실질적으로 5월 18일에 일어나서 저렇게 부르는 거다 새끼들아</ref>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그런데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그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요지 10, 12<ref>[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F%843376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nowiki>[</nowiki>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nowiki>]</nowiki> <nowiki>[</nowiki>집45(1)형,1;공1997.5.1.(33),1303<nowiki>]</nowiki>]</ref>}}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5.17 내란을 폭동이라고 직접 규정했다. 5.17 포고령과 그 이후에 광주 등지에서 시민 및 시위대를 표적으로 벌어진 '진압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명시된 것이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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